STEP 1. 초동 대처 및 인명 구조 (가장 먼저 할 일)
- 1. 작업 즉각 중지: 큰 소리로 주변에 사고를 알리고, 모든 장비의 전원을 차단해 작업을 전면 중단합니다.
- 2. 119 즉시 신고: 부상자가 생겼을 경우 함부로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.
(현장의 정확한 주소와 환자 상태를 간략히 전달) - 3. 2차 사고 방지조치: 지나가는 후속 차량이나 다른 작업차에 의한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수신호, 안전고깔(라바콘) 등을 이용해 재빨리 현장을 통제합니다.
STEP 2. 현장 책임자 및 본사 보고
- 1. 현장소장 긴급 호출: 119 신고 직후, 현장 최고 책임자(현장소장 및 감독원)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습니다.
- 2. 본사 상황실 전파: 현장소장 혹은 보고를 받은 책임자는 본사 관제탑(알리미 시스템 또는 직통전화)으로 상보를 신속히 전파합니다.
- 3. 현장 훼손 금지: 부상자 구조 목적 외에는 조사관(경찰, 본사)이 도착할 때까지 장비나 자재를 치우지 말고 사고 현장 상태를 그대로 보존합니다.
STEP 3. 대피 요령 (화재, 붕괴 위험 시)
- · 터널 내에서 화재나 사고 시, 연기가 모여드는 반대 방향이나 가장 가까운 대피 연락갱으로 뛰어 대피합니다.
- · 작업 도중 붕괴 징후(삐걱거리는 균열음, 토사 흘러내림 등) 발견 시 들고 있던 도구를 모두 버리고 즉각 대피소로 최우선 대피합니다.
- ·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끝나는 즉시, 근처의 동료와 본인의 생존 여부를 소장에게 알립니다.
필수 비상 연락망
응급환자 및 화재 발생
119
범죄 대응 및 교통 통제
112
도로공사 콜센터
1588-2504